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급여금’ 1호 회원 탄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급여금’ 1호 회원 탄생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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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 줄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출산축하금과 기저귀 세트를 전달 받은 손지은 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산축하금과 기저귀 세트를 전달 받은 손지은 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첫 번째 복지급여금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급여금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을 제공하는 급여금 형태의 서비스이며 손지은 회원이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손지은 회원을 직접 찾아가 강선경 이사장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기저귀 세트를 선물하며 출산을 축하해줬다.

손지은 회원은 “출산을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크고 출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출산축하금 제도로 도움을 받아 부담이 줄었다.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을 이용하면서 복리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어 손지은 회원은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에서 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신경써주고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을 갖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의사를 존중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복지급여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근무하며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의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10구좌 이상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5월 1일 출생 또는 사망 기준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복지급여금뿐 아니라 회원직영콘도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는 등 공제회 설립 목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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