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허명균은 왜 시민참여예산제를 신청했나
서울시민 허명균은 왜 시민참여예산제를 신청했나
  • 기고=추주형
  • 승인 2019.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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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

허명균(52, 서울 구로구)씨는 ‘경계선지능인’ 허새롬(가명, 21, 여, 대학생)씨를 자녀로 둔 아버지다. 세 자녀 중 막내가 ‘경계선지능인’이다.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아버지 허명균(52, 서울 구로구)씨. 명균씨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영위를 위한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주형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아버지 허명균(52, 서울 구로구)씨. 명균씨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영위를 위한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주형

명균씨는 지난 2월부터 ‘청년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활동하다 보니 지역 내 복지관과도 인연이 닿았다. 급기야 6월부터는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훈습생 6명(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미연 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소정 팀장,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 차장, 한국해비타트 정태민 팀장, 이상 단체명 가나다순)도 허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 장애-비장애 경계에 선 아이, 청년이 되다

“지 밥그릇이라도 하면 좋겠는데…….”라는 명균씨의 한숨에는 새롬씨의 노동자립을 바라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느린 아이들은 배움이 더디니 갈수록 개입이 늘어나요. 후천적 퇴행이 발생하는 거죠.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왕따’를 겪고 심리․정서적 우울증도 생기죠. 중고교생 때는 ‘1진의 꼬봉’ 역할을 하면서 범죄에 이용도 많이 당하는데, 당사자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에 오히려 행복해 하는 모순도 겪어요. 군입대 하면 관심사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롬이도 수련회에 가서 ‘옷 벗기기’를 당하는 등 상처가 큽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저도 참 힘든 시기를 경유해 왔습니다. 어쨌건 새롬이도 청년이 되어 자립할 시기가 됐는데 정부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렵더군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서 있던 새롬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새롬씨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 했다. 201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유일한 법안이지만, 법률적 선언이 피부에 체감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새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세대가 된 것이다.

◇ ‘경계선지능 청년’, 심리 치유 아닌 자립 원한다

“사회 진출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고 싶다”는 명균씨의 바람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설명서 제출로 이어졌다.

‘더딤’ 활동가 서미연씨.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은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훈습생 6명(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미연 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소정 팀장,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 차장, 한국해비타트 정태민 팀장, 이상 단체명 가나다순)이 만든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추주형
‘더딤’ 활동가 서미연씨.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은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훈습생 6명(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미연 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소정 팀장,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 차장, 한국해비타트 정태민 팀장, 이상 단체명 가나다순)이 만든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추주형

“새롬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어서 시작했지만, 새롬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경계선지능청년 모두를 위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지요. 학창시절 상처를 겪어오긴 했지만 심리 치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에요. 부모가 죽더라도 경계선지능자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자립이 첫째죠.”

명균씨의 말대로, ‘경계선지능인’과 그 부모의 가장 큰 욕구는 자립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에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조금 느릴 뿐 개별 속도에 맞춰 친절하게 교육 받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 직업훈련기관에 가면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 중도 포기하게 되고,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업무진입에 실패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영위를 위한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접수

명균씨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현행 법제에 맞춘 대상 ‘15~29세 느린학습자’에게 취업 및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은 없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여러 취업연계 프로그램들이 사업 구상에 도움이 됐다. 다만, 문어발식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실습, 창업 등 3가지에 집중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당사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실제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명균씨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접수한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필요 예산으로 선정되는 것부터가 성공의 시작이다.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법제도 마련 프로젝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상 장애인임에도 장애등급은 없는 사각지대에 ‘경계선지능인’이 있다. 관련 법제도조차 전무한 경계에 선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명균씨. 본인 직장 일과도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으면 누가 해야 할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가족이 없을 때 국가의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족이 있어도 이미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다.

명균씨가 오늘 두드리는 건 서울시의 문이지만, 서울시민이 명균씨가 제출한 프로젝트에 투표하여 예산으로 선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문도 함께 두드려질 것이다. 건설될 당사자 조직은 궁극적인 법제도 개선의 마중물이다.(‘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심사 진행상황 보기 : 링크 클릭 뒤 ‘허명균’으로 검색 https://yesan.seoul.go.kr/join/bizSearch.do)

허명균씨와 서미연씨. 명균씨는 지난 2월부터 ‘청년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활동하다 보니 지역 내 복지관과도 인연이 닿았다. 급기야 6월부터는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훈습생 6명(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미연 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소정 팀장,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 차장, 한국해비타트 정태민 팀장, 이상 단체명 가나다순)도 허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추주형
허명균씨와 서미연씨. 명균씨는 지난 2월부터 ‘청년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활동하다 보니 지역 내 복지관과도 인연이 닿았다. 급기야 6월부터는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훈습생 6명(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미연 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소정 팀장, 사랑의힘 고희경 상임이사, 춘천사회혁신센터 윤효주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 차장, 한국해비타트 정태민 팀장, 이상 단체명 가나다순)도 허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추주형

참여예산제란?(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안전행정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5.2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공포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 워크숍과 주민참여예산 청책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주민참여네트워크와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시-시민단체 단일 조례안’에 합의하였고 시의회에 조례합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 재경위(상임위)를 거쳐 서울시 참여예산조례를 2012.5.22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2017.7.1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공포

2017년 서울시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해 재정분야 시민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했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 발의로 조례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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