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0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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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에 발생한 낙뢰 중 27% 8월에 발생"...안전수칙 생활화 당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낙뢰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 평균 12만 4374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작년에 발생한 전체 11만 4751회의 낙뢰 중 27%가 넘는 3만 1098회가 8월에 집중됐는데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46명의 사상자 발생했는데 감전 피해자가 44명(95.7%), 화재 피해자가 2명(4.3%)이었다.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748건이 신고 됐으며 피해금액은 총 65억여 원이었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낙뢰예보가 있으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피난장소(건물, 자동차 등)를 확인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큰 나무 아래나 금속 울타리, 철탑 및 가로등 주변은 위험하므로 주의하는 게 좋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위보다 높은 지점이 되지 않도록 손으로 귀를 덮은 채로 머리를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해 웅크려 앉아야 낙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천둥이나 번개가 친 후에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천둥·번개가 칠 때 우산을 쓰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등산용 지팡이, 골프채 등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낙뢰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자동차 안으로 대피한 경우 가급적 외부와 연결된 금속부분이나 라디오 등에 접촉하거나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낙뢰 전류로 전자기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낙뢰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 지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낙뢰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낙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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