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딱딱한 빙과류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 222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0건, 2011년 85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3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위해 유형별로는 ‘벌레류·금속류 등의 혼입’이 50.9%(113건)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14.9%(33건), ‘스틱 등의 삼킴’ 5.4%(12건), ‘베임·찔림’ 4.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1.3%(25건)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 10.4%(23건), ‘20대’ 9.5%(21건), ‘40대’ 7.7%(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 전 영유아에게 8.6%(19건)가 발생해 아이스크림 섭취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친 부위별로는 ‘금속류 등의 혼입’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섭취 시 ‘치아파절(깨지거나 금이 감)’ 사고가 12.6%(28건)로 가장 많았고, ‘상세 불명의 복통’(11.3%)을 야기하거나 심지어 ‘두드러기·피부염’(6.3%)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철저한 보관온도 관리외에도 아이스크림의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