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2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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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주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베이비뉴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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