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64%는 1세 이하… "영아기 무방비 노출"
아동학대 사망 64%는 1세 이하… "영아기 무방비 노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8.2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20일 보건복지부 주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은 18명으로 전체의 64.3%에 달했다.ⓒ베이비뉴스
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은 18명으로 전체의 64.3%에 달했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28명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아동학대 7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 “2018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최초로 2만 명 넘어서”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2018년 아동학대 현황분석(통계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장 관장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특히 1세 이하의 아동은 18명으로 전체의 64.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학대 가해자 76.9%는 부모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열렸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열렸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또, 장 관장은 “이번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1세 미만 아이가 많이 죽었다는 것”이라며 “신생아·영아가 아동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관장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는 2만 4604건이며 피해아동은 2만 18명으로, 2017년 2만 2367건보다 2237건 증가했고, 피해아동도 1만 8254명에서 176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 관장이 발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16명)가 53.3%로 가장 많았고, 방임(9명)이 30%,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4명)가 13.3%,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1명)가 3.3%이었다.

특히 아동이 매우 심각한 가해 등의 이유로 사망한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가 11건, 자녀 살해 이후 학대자 자살 사건이 5건, 극단적 방임 5사건, 신생아 살해 3건 등이었다.

이어 장 관장은 “학대 가해자의 40%가 무직”이었다며 “전체의 35.7%인 10가구는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참고로, 월 100만 원~150만 원 미만 가구와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각각 3가구, 50만 원 미만과 50만 원~100만 원 미만, 200만 원~250만 원 미만 가구가 각각 1가구였다. 나머지 9가구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 등으로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관장은 “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실제 5년 이하의 형을 받는 데 그쳤다”며 "징역 10년~15년 수준이 3건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출산통보제·출생신고 의무화 필요”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에 대한 오해’를 발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에 대한 오해’를 발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으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에 대한 오해’를 발제했다. 먼저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일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 허점과 실수, 미흡한 대응, 제도적 맹점들이 누적되고 서로 맞물려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면 아이를 출생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출생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0세~1세 아동은 매우 취약”하다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시 바로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모와 영아의 가정 방문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아동복지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현재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자진신고로 진행되다보니 누락되는 아동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익중 교수는 “사망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사례 가운데, 1세 이하의 아동이 가정에 있는 경우는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다. 제4회 포럼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