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8.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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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산아·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진료 시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에서 5세(60개월)까지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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