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노조 교섭 결렬… “조정 불가 시 파업 불사”
아이돌보미 노조 교섭 결렬… “조정 불가 시 파업 불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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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서울시청 앞 농성… “여성가족부, 책임 회피 말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돌보미 노조는 5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 노조는 5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 노동자가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3000여 명의 아이돌보미 노동자는 2019년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3개월간 교섭한 결과는 ‘센터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대표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이른다. 정부는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도입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를 봐주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앞서 5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보미 노조는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규탄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주 66시간 노동 보장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교섭요구에 즉각 나설 것 ▲처우개선 방안 대책 마련 ▲근로시간면제 인정하고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교섭이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정절차에 들어간다”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업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여성가족부와 법적 사용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며 단체교섭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강가정지원센터조차도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임금과 처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인정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일선 센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홍수영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조직국장은 3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석 전에 농성을 끝냈으면 하지만, 연휴까지 농성이 진행돼도 참여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농성 지속 여부는) 서울시 답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에 나선 아이돌보미 노조.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지난달 28일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사 앞에서 농성에 나선 아이돌보미 노조.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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