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아이돌봄, 11일까지 신청하세요
추석 연휴 중 아이돌봄, 11일까지 신청하세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1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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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추석 중 대국민서비스 중단 없이 제공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일 추석 중 대국민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여성가족부는 10일 추석 중 대국민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서비스·청소년쉼터 등이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명절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는 부모,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국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지원된다.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하고 휴일 요금을 적용 받는다.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다. 

아이돌봄 누리집(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 및 확인을 거친 뒤,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용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77-25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정상 운영하여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카카오톡 상담(women1366)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 상담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국어로 상담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며,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 등)을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의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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