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 현행법은 시행령에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통합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수를 새로 추가해 보육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기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또한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 대상과 수요 간의 차이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오른 사업체 중 대다수가 ‘보육 수요 부족’을 미이행 소명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실제 수요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과 관련해 장 의원은 “2018 보육실태조사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이동이 편리하고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직장 보육시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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