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가이드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가이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0.12.13 16:57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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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 또는 입양아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연말 정산할 때,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연말 정산할 때,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 제출하면 의외로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베이비뉴스는 연말 특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로는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표> 연말정산 내용 중 육아관련 항목 (국세청 자료 재구성)

 

항목

구분

공제금액

조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만)

직계비속

20세 이하

위탁아동

18세 미만

추가공제

6세 이하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자

출생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다자녀공제

2 50만원

3 150만원

4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공제

의료비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

(미용, 성형수술은 제외. 시력교정용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 포함)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본인

전액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추가 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매년 1월 1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 공제 = 자녀가 1명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 맞벌이 가정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 즉,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한다.

 

<표> 2010년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시기

구분

2011 1월초

연말정산 정보확인

111 ~ 27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25 ~ 25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 ~ 220

서류검토 및 근로자에 보완요청

2월말까지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3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과정은 ①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수집(학원비, 안경구입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②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 ③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누락사항이 없다면 ‘원청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제출 ④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맘스스퀘어 태아보험 & 재테크센터(finance.momssquare.co.kr) 이광진 센터장은 "소득공제가 매년 하는 건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렵다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에게 한 번만 컨설팅 받으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다.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상담을 받고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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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3 20:55:00
연말 정산..
잘해서 세금 환급 받아야죠..
월급쟁이들.. 고스란

sjs**** 2010-12-24 12:08:00
좋은정보
정말 궁금하던 정보네요~
이번에 아기 태어났

lll15**** 2010-12-19 14:32:00
궁금증
연말정산은 국세청으로 따로 신고 안해도
회사에서 하는 연말

codm**** 2010-12-17 12:08:00
오~ 좋아요
연말이면 없어선 안되죠ㅕ

5spdlq**** 2010-12-17 12:06:00
좋은 정보네요
아껴야 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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