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영수증을 잘 챙겨 제출하면 의외로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베이비뉴스는 연말 특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서비스로는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표> 연말정산 내용 중 육아관련 항목 (국세청 자료 재구성)
항목 |
구분 |
공제금액 |
조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
|
배우자 |
1인당 150만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만)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추가공제 |
6세 이하 |
1인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자 | |
출생ㆍ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
특별공제 |
의료비 |
본인 |
공제한도 없음 |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 (미용, 성형수술은 제외. 시력교정용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 포함) |
부양가족 |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 |
본인 |
전액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추가 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매년 1월 1일)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 공제 = 자녀가 1명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 맞벌이 가정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 즉,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한다.
<표> 2010년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시기 |
구분 |
2011년 1월초 |
연말정산 정보확인 |
1월11일 ~ 27일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월25일 ~ 2월5일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1월25일 ~ 2월20일 |
서류검토 및 근로자에 보완요청 |
2월말까지 |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3월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과정은 ①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수집(학원비, 안경구입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②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 ③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누락사항이 없다면 ‘원청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제출 ④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맘스스퀘어 태아보험 & 재테크센터(finance.momssquare.co.kr) 이광진 센터장은 "소득공제가 매년 하는 건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렵다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에게 한 번만 컨설팅 받으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다.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상담을 받고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잘해서 세금 환급 받아야죠..
월급쟁이들.. 고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