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하겠다”
복지부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하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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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생애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후 1회 이상 방문해 건강관리·영아발달 상담, 모유 수유·양육 기술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후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 방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한다.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정보,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면상담서비스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관리·복지 등 모바일 안내를 강화하고, 난임 스트레스·산전·후 우울증 등 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 센터도 확충(2019년, 4개소→2020년, 6개소)한다.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보육(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돌봄센터(400개소)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약 263만 명)에게 지급해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놀이·건강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혁신 선도 지역 선정(연 10개 예정), 콘퍼런스 개최 등 지역 주도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취약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질 제고, 맞춤형 심층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 시설로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해 복귀 후 재학대 발생을 방지한다.

취약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해 월 30만 원 지원하고, 공공주거 지원 대상도 확대해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영유아·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위탁부모 지원 합리화,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을 확대해 국내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통한 가정 보호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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