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과 유아학비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 검정고시 지원비용으로 연 154만원, 자립활동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는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적 확대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다음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담긴 보육 및 저출산 대책이다.
▲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국비지원) = 보육비를 기존 소득하위 50%(76만 1,000명, 4인 가구 기준 월 258만원)에서 70%(92만 2,000명, 4인 가구 기준 월 450만원)로 확대해 전액 지원한다. 이때 보육비는 만0~5세 영유아에 한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적용한다.
▲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 만3~5세 영유아의 가구 중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해 기존 28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맞벌이의 경우도 보육비와 동일하게 부부합산소득 25%를 차감한 후 계산한다.
▲ 신생아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 8개 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에 2011년은 총 1,7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서비스 =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2010년 12월 현재 서울 17개소를 비롯해 전국 77개소가 운영 중인데, 2011년에는 9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기업 확대 =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31개의 인증기업에서 2011년 100개의 인증기업을 목표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 기존 10만원이었던 아동양육비를 15만원으로 확대하고, 검정고시를 위해 연 154만원을 지원하며, 자립활동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데 홍보를 강화한다.
▲ 한부모ㆍ조손가정 지원 = 2009년 기준 한부모가정은 7만572세대이고, 조손가정은 180세대이다. 이에 최저생계비 130% 가구에 대해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를 월 5만원씩 지원한다.
혜택 주고..나머지 예산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