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보육교사들이 뿔난 이유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보육교사들이 뿔난 이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1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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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 '구상권' 언급한 수원시 행정명령에 반박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수원시는 지난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보육노조에서는 즉각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맞섰다.

수원시가 낸 행정명령 내용에는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 제한시설 출입자제” 등이 들어 있다. 집합 제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수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와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11일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서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보육지부는 성명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빨간 글씨로 알리고 있다”며 “단순 자제 권고도 아니고 출입 시 고발하겠다고 예시한 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보육교사에게 ‘음식점 방문 시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예방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보육지부도 "영유아 등 감염 취약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원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내린 행정조치가 고작 보육교사 등 특정 직업군을 처분당사자로 지목해 고발을 운운하는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 수원시 "현장과 소통 세심하지 못했다… 행정처분 목적 아냐"

그러면서 보육지부는 “수원시가 고발을 경고한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개월간 정부나 지자체의 제대로 된 방역 지원 없이 긴급보육 의무만 부여받은 채 감염 불안에도 매일 어린이집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기에 수원시의 협박성 명령에 상처가 크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보육지부는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11일 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어린이집 방역 지침과 지원 계획을 담은 안내문을 새롭게 배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행정명령과 관련한 청원 글도 올라왔다. "수원시 특정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 5538명(15일 오후 5시 현재)이 동의한 상태다.

"수원시 특정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수원시 특정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수원시 역시 같은 날 ‘수원시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수원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지 못했던 점, 또한 빨간 글씨로 만들어진 행정명령서를 시행한 점은 세심하지 못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 부득이 내려진 것으로, 특정 상황 발생 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내려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지금껏 그래 오셨듯 현재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일에 끝까지 힘이 돼주리라 믿는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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