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확대, 아동복지예산 절감 효과"
"미혼모 지원 확대, 아동복지예산 절감 효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25 16:4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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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은주 교수, 아동권리학회서 미혼모 지원 확대 주장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은주 동국대학교 교수가 '10대 미혼모와 아동생명권 및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은주 동국대학교 교수가 '10대 미혼모와 아동생명권 및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는 23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의 모성권과 아동의 발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아동복지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미혼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이날 오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1호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권리 보호'를 주제로 걸고 개최한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혼모 지원은 열악하면서도 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로 세계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다“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국가존립까지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혼모의 임신율은 혼인모의 수치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혼외출생률은 1.5%에 불과해, 유럽(50%), 미국(38%), 영국(43%) 등의 혼외출생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에 처한 저출산율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혼모는 국제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2005년 인공임신중절조사를 보면 혼외 임신의 95.7%가 낙태로 이어진다. 임신한 미혼모의 일부만이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유기되거나 시설 보호를 받거나, 입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약 1,000명의 아동들이 유기됐으며 최근 아동 유기가 급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수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을 보내려면 친부모가 서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껴 유기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 통계를 보면 국내외로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90%가 미혼모 자녀로,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 아동비율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교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이는 입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미혼모 가족 지원확대는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을 감소해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모 가족의 국가적 지원 확대가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차원과 아동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요보호아동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 미혼모의 94.9%가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 등 비용부담이 63.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임신수당, 부모보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10대 미혼모는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혼모 현실을 보장해주는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혼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혼모의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돼,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서의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미혼모가 출산하면 집을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부모가 있어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심각했다. 미혼모 차별은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로 2004년 66.9%에서 2011년 84.5%로 크게 증가했다. 미혼모 차별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 미혼모의 94.9%가 임신으로 인해 직업을 중단시키고 있었다.

 

이 교수는 "기초법의 지원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단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아동 지원보다 입양아동 지원이 훨씬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있다”며 "미혼모의 모성과 아동의 발달권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엄마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권리적 제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 여대생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의 인식조사 관련 리포트를 붙여놓은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한국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 여대생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의 인식조사 관련 리포트를 붙여놓은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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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2-11-27 02:14:00
미혼모
그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혼자 키우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사실 부부가 키워도 힘든데

j**** 2012-11-26 22:32:00
미혼모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한거 같아요
그래서 관심과 배려

jy10**** 2012-11-26 18:02:00
미혼모
미혼모들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이

cle**** 2012-11-26 10:08:00
미혼모
정말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게 쉽지 않은데 대단한 엄마들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아이들을 더 잘 키울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

minn**** 2012-11-26 08:07:00
미혼모
정말 대다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인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가 다있어도 아이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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