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법 개정 추진 중…"유급 3일로"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후년부터 유급 3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는 23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무급에서 3일 유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인 사정상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3일까지 유급으로 하고, 추가 2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에서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확정된 것이지만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내년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유급 3일에서 올해 7월 15일부터 유급 5일로 이미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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