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0.12.28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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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징계근거 삭제…미혼모시설 입소자에 의료비

학교 밖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미혼모들이 더 이상 학교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고 전해왔고,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시 지원ㆍ아동양육비ㆍ아동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지원의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 각 지자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2011년부터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1인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는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임신과 피임, 예비부모실습 중심으로 성교육 방식을 전환하는 움직임은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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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30 19:04:00
미혼모도..
학교를 계속 다닐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어려운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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