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국회 본회의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2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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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7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7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민석 의원실이 24일 밝혔다. 

앞서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월 영유아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과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이 규정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5월 우유병 바디워시, 컵케이크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 국민의 종합적·체계적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허가를 받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료제품안심패키지 3법'(마약류관리법·인체조직법·화장품법)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이 모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며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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