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는 워킹맘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워킹맘을 대하는 사회 인식은 차갑기만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 9월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워킹맘들이 느끼는 7대 갈등을 분석한 ‘워킹맘실태보고서’에 여실히 드러났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워킹맘들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조직분위기, ▲조직에서의 성장비전 부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모성보호제도, ▲워킹맘과 상사 및 동료 간 큰 인식격차,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부족, ▲보육기관의 질과 육아비용 문제, ▲남편의 가사 및 육아분담 미흡 등에 의해 큰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워킹맘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게 쉬지 못하고, 상사나 동료의 선입견으로 그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또 남성중심 문화에 맞춰야 하며,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한다. 하지만 집단 식중독, 보육교사의 폭행 등의 사건이 간간이 터져나오고 있어 워킹맘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9월 13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조직(사회) 분위기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여성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 본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충격적인 통계가 밝혀지기도 했다. 직장생활을 하고자 출산을 조정하는 여성은 약 40%이고, 출산을 계기로 직장생활을 조정하는 경우는 무려 80%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워킹맘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현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정률제(최대 100만원)로 전환한다는 것. 또 스마트워크, 단축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고, 워킹맘을 배려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침도 담았다. 이외에도 산전후 휴가 제도 역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고,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반대를 했지만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계획에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워킹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분위기가 앞당겨지길 두 손 모아 바라고 있다. 워킹맘들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은 2010년 한 해에도 여전히 과제로만 남게 됐다.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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