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1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힌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의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운영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536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선정했는데, 2011년 내에 1,000개소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50만원의 정액제에서 내년 1월부터 50만원~100만원 내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비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우선 2011년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아 가구에 보육비 전액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서 산정해 수혜자가 1만 8,000여명이었으나 3월부터 부부합산소득에서 25%를 차감해 산정하면서 수혜자가 2만 7,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보육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2011년 3월부터 전면 무상으로 제공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0~36개월 영유아에게 내년 1월부터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도 현행 만 12세 미만 월 5만원에서, 2015년까지 만 18세 미만 월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 외 난방비, 교복비, 중학생 수학여행비, 자녀 학비지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반갑지만..
더 많은 지원과 실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