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는 손주 매를 들어야 할까?
버릇 없는 손주 매를 들어야 할까?
  • 강샘 기자
  • 승인 2012.12.20 11: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체벌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

손주가 버릇이 너무 없다. 매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주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될까봐 함부로 매를 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내버려 뒀다가는 나쁜 아이로 성장할까봐 걱정이다.

 

미국은 체벌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32개의 주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19개 주는 아직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총 22만 3000여 명의 학생 체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어느 학교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 시키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며 체벌 규정을 만들어 체벌을 합법화하기도 했다.

 

학교에서까지 체벌이 가능해 지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잡지 그랜드페어런츠(www.grandparents.com)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답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노'(No)다. 어떤 경우에도 조부모는 손주들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조부모가 어렸을 때 맞으면서 자랐어도 잘만 컸다고 생각해 아이들에게 손을 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뉴욕의 콜롬비아의 정신과·소아과 전문의사 엘리자베스 거쓰리는 “(매는)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행동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베버리힐스의 정신치료사 바바라 네이트리치는 “매는 아이의 품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약하고 힘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불어 넣어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 힘을 가지려는 관습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는 분위기 장애, 걱정 등 성장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손주 때문에 격분한 모습을 보이며 매를 들 경우 그들은 가장 끔찍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수가 있다고 바바라는 말했다. 그녀는 손주들의 버릇없음으로 인해 화가 치밀 때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손주가 정 말을 안들으면 매보다는 게임기를 사용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아이에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주가 동생을 심하게 때렸을 경우, 동생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게임기를 이틀 동안 빼앗는다. 이틀이라는 경고를 줬으면 철저하게 기간을 지켜야 한다. 하루 전에 주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벌칙을 주어도 말의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손주들이 조부모의 말을 더 안들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어느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는 절대로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평생 남을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le**** 2012-12-21 03:21:00
정말 조심해야하겠어요.
조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