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와 전액 무료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강화 등을 주목하자.
◇ 가정양육수당 확대 = 먼저 0~2세 어린이집 미이용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을 내년 3월 1일부터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신규지원으로 서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지원 강화를 통해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보육료 지원체계 변경 = 영유아보육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만 0~2세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제도를 정비한다. 맞벌이 등 실수요자는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업주부는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부모는 양육보조금과 보육료를 활용해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소득 상위 30%의 가구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의 자기 부담액이 발생한다.
만 3~5세의 보육료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자녀의 아동양육비는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만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을 내년 1월 중부터 7만 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되고 민간 지정 병·의원 이용 시 내던 5000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현재 국가가 지정한 필수예방접종은 비씨지,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DTap-IPV, 엠엠알, 수두, 티뎁, 티디, 일본뇌염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뇌수막염 예방 주사를 필수 접종에 추가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강화 =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437만 7000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기준 658만 1000원)이하로 확대하는 것.
재활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편입한다. 또 지난 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1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