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 사고와 음주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또한, 올해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요.
1.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총 20만 9,65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574건, 한 시간에 무려 23건 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교통사고는 지금도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대상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 사고와 음주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또한, 올해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요.
1.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총 20만 9,65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574건, 한 시간에 무려 23건 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교통사고는 지금도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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