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양육비 지급 등의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가사1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위반 사건에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고 결정했다.
이혼 이후 고려해야 할 점들은 많지만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는 더욱 중요하다. 이혼이 결정된 후 시간이 지나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어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양육비증액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김경연 대전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로 정한 내용은 항소, 상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역시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 당시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이 얼마였고, 해당 소득 수준에 비추어 아이의 양육비로 얼마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당시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양육비 증액 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확보해야 할 입증자료는 재산을 소명 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치료내역 또는 학원비내역, 통신비내역 등이 있다.
김경연 변호사는 “양육비증액 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