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훗날 황혼기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수고 많았노라고 다독이며 남은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상상하는 미래 아닐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참을 인'을 수천 번 써가며 보내는 세월 때문이다. 50~60대에 가서까지 울화를 누르며 참아내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작년에 한 60대 여성이 '이혼하면 혹시라도 딸이 결혼할 때 누가 될까 참아왔는데 지난해 딸도 결혼했고 더는 울분을 누르며 살 이유가 없다'며 상담을 의뢰해왔다. 갈수록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2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중·노년층 부부의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24.8%(2만 8299건)를 기록해 네 쌍 중 한 쌍은 황혼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 비율은 2066년 19.1%, 2008년 23.1%, 2010년 23.8%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남편의 퇴직으로 집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일에 대한 사소한 싸움이 잦아져 갈라서는 경우, 남편의 술과 폭행에 시달려오다 장성한 자녀가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 아내의 씀씀이와 폭언에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혼을 선언한 경우 등.
반면 이미 파탄이 난 사이임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부부도 있었다. 부부간 의리나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염려돼 버틴 경우다. 가정법원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 선고하기도 했다.
엄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수없는 복선과 예고편이 존재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모른척했을 뿐이다. 곪았던 상처가 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빛으로 저물게 하고 싶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미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을 하기까지에 수많은 참을인 이있었겠지요~
그말엔 저도 공감이 되요. 저희 부모님 역시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혼을 못했다..
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