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대출에, 연 3.6% 이자 지원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주목
‘최대 2억 대출에, 연 3.6% 이자 지원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주목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5.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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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최대 2억 대출에, 연 3.6% 이자 지원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주목

2.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기 위해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어요.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임차보증금 융자 + 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주거디딤돌 사업으로,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이자도 지원해 드립니다.

4. 

1)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잠깐, 꼭 읽어보세요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워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해요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해요 

6. 

3)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7. 

4)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금리

0~2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지원금리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8. 

5)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9.

6) 이자지원 중단 사유

중단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대출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간 중
1) 결혼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4)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1)~4)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기한연장 시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

7)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제작지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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