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다음 달 1일부터 신청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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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한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 기간 중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가 없으면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끝자리 1과 6, 2일에는 2와 7, 3일에는 3과 8, 4일에는 4와 9, 5일에는 5와 0이며 6일 이후엔 출생년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1991년생 임산부라면 7월 1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1991년생 임산부가 1일에 신청을 못했다면 5일 이후에 하면 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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