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영어교육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해야"
"유치원생 영어교육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2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 유치원 영어 등 선행학습 해마다 증가...'놀이중심' 교육과 안 맞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생 대상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생 대상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이 비율이 26%대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관내 유치원 269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6곳이었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중국어 등 필요 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교육부는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를 허용했다"라며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선행학습에 제한이 있었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 수요, 유·초등 영어교육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아기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것 아닌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와 ▲유아기 선행학습 지양 대책 마련 및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