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 육아휴직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8세에서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정부도 최근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벌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생 시절은 인생의 기초적인 지식과 인성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