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손해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손해
  • 영상편집=김솔미 기자
  • 승인 2023.01.1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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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육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꿀팁’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 지 따져보기 위해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부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따른 차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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