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받는다
아직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2.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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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절차 개선... 아동수당 소급 지원도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제 아직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소급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제 아직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소급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제 아직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소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혼부는 법원에서 출생신고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친자 관계 확인에는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이 기간만 최소 2~4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증명 서류는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한편 아동수당을 제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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