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3명 중 1명 비대면진료 이용,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영유아 등 3명 중 1명 비대면진료 이용,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3.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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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10일 "지난 2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약 2020년 79만 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 7000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 4000명에서 2022년 94만 7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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