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나서 낳은 아이가 왜 내 아이인가요?"
"아내가 바람나서 낳은 아이가 왜 내 아이인가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3.1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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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내가 바람피운 것도, 다른 남자 아이 낳다 죽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혼외자까지 내 손으로 출생신고를 하라니..." ⓒ베이비뉴스
"아내가 바람피운 것도, 다른 남자 아이 낳다 죽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혼외자까지 내 손으로 출생신고를 하라니..." ⓒ베이비뉴스

최근 인터넷을 휩쓴 사연이 있다. 이혼 절차를 밟던 부부 중 아내가 외도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고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가 생부가 아닌 남편에게 생겨버렸다. 이 상황에서 생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아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이 부부는 명백히 이혼 중이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이 생부가 아님도 확인했는데도 말이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남편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다행히 수사 당국은 아동학대의 고의 및 책임이 없어 남편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국회의원은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면서,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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