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노동자 10명 중 3명은 폐암 이상소견"
"학교 급식실 노동자 10명 중 3명은 폐암 이상소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3.1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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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 발표..학비노조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가 나왔다. 수검자 4만 2077명 중 32.4%인 1만 365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다. ⓒ학비노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가 나왔다. 수검자 4만 2077명 중 32.4%인 1만 365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다. ⓒ학비노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가 나왔다. 수검자 4만 2077명 중 32.4%인 1만 365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다. 폐암 확진자 포함 폐암 의심 노동자 수는 341명에 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고발했다. 이 자리에는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당사자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미 수년전부터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 위험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조리흄 노출 빈도를 낮출 수 있는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학교급식노동자 정기 폐암 검진 등을 제안해왔으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산재예방의 의미와 책임을 방기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급식실 인력난에 아우성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12년간 일궈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라는 일상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제 희생만으로는 학교급식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조사의 여러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급식종사자의 폐암발생률은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인구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며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4.9배에서 최고 16.4배까지 높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문제가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급식실의 조리흄은 폐암을 유발하는데, 이 발암물질은 학교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발생한다.

2021년 2월 24일에는 최초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당사자가 근무한 학교는 조리실무사 1인이 약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총 조리일수 중 조리흄에 노출되는 메뉴를 조리한 일수는 81%였다. 한해 동안 튀김 1만 6800인분을 조리하고 1일 평균 46인분을 조리하는 등 튀김, 구이, 볶음을 조리한 빈도와 양이 폐암 발병이 가장 높아지는 범주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급 대책, 중단기 대책, 법제도 개선으로 범주를 나눠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급대책으로 튀김, 전요리 등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를 줄이고, 인력 충원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빠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노조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실 안전 대책 정기 협의 진행과 폐암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단기 대책으론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교육청별 전체 학교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마련과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급식실의 조리인력을 법제화하고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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