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들여다본 아동의 삶,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숫자로 들여다본 아동의 삶,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 기고=한하정
  • 승인 2023.05.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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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 한하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원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한하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원
한하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근 몇 년간 아동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2023)’, ‘저출산 정책 과제(2023)’ 등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 이미 아동 관련 법안이 존재하는데, ‘아동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 그렇다.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

◇ 대한민국 아동의 삶을 설명하는 숫자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아동 행복지수 22위’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는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아동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법과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아동들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항과 국내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모든 아동이 태어나서 출생등록 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출생신고 미이행 과태료 고지 및 납입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000여 명의 아동이 출생등록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예로 제20조, 21조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의 63.6%가 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29조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로, 대한민국 아동법과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본다.

◇ 스웨덴 아동의 삶을 설명하는 숫자 ‘아동권리지표 2위, 아동 행복지수 8위’

최근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이 보여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뭇 다르다. 네덜란드 아동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은 아동 인권 상황이 가장 좋은 나라 2위로 꼽히는가 하면, OECD에서 발표하는 아동 행복지수 순위가 11위(18년), 10위(19년), 8위(20년)로 매년 오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조부터 제42조는 스웨덴 법률로 적용된다’라고 밝힘으로써 협약 자체를 국내 법체계에 통합했다. 즉, 단순히 협약을 따르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법체계 내에서 힘을 갖도록 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한 국가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아동권리보장의 첫걸음, 아동기본법

우리나라 현실과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상기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먼저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내에는 이미 아동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원칙이나 이념에 따라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양육과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 정책 일관성 상실 등의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위법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아동기본법이 아동 권리를 열거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스웨덴 사례와 같이 아동권리보장과 실현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협약의 충실한 이행법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기본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사회, 보호자, 기업이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대표단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이제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속력을 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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