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한 아동 '시설'보단 '가정위탁' 절실"
"보호 필요한 아동 '시설'보단 '가정위탁' 절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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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날 20년...세이브더칠드런 "보호아동 정서적 안정 위해 가정위탁 필요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에 파견된 양육플래너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에 파견된 양육플래너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스무 번째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호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없거나 질병, 이혼, 학대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이나 양육 시설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보호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 집계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 3657명 중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1349명(36.9%)으로,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 2308명(63.1%)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가족 간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보호받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가정위탁 보호율은 가정위탁사업이 도입된 2013년 이후 20%대에서 2020년에는 25.9%, 2021년엔 29%로 증가했으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들은 "많은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0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전북, 충북, 대구, 부산)를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통합적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했다. 이어 지난해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지역 총 376곳의 위탁가정에 월 2회 이상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양육플래너가 위탁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사례를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 등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위탁가정 특성에 맞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을 제공해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올해는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 4곳을 중심으로 일반위탁가정 중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가정 180곳에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부모 위탁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을 체벌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조손도손’ 조부모 프로그램 및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비, 일상 생활 지원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일시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위탁 아동 1299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입소한 아동이 가정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구입비와 심리치료 및 검사 등을 제공한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 사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위탁가정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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