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인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이 의원은 "기존 법률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임신·육아 등으로 퇴사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웠다"면서 "이에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게 됐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그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애주 의원은 "일단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이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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