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행복전세대출' 출시
경남은행, '행복전세대출' 출시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0.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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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0.2% 우대금리 적용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경남은행이 최대 2.0%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헌형 전세대출 상품 ‘행복전세대출’을 출시했다. ⓒ경남은행
경남은행이 최대 2.0%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헌형 전세대출 상품 ‘행복전세대출’을 출시했다. ⓒ경남은행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헌형 전세대출 상품 ‘행복전세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전세대출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거용오피스텔 등에 임대차계약(전부전세, 일부월세)을 체결한 개인(근로소득자·기타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이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로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자, 대출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한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적용하는데, 특히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은 0.5%p, 신혼부부(서울 거주 제외)에게는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1.0%p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 우수고객,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적립식예금 신규, 생활요금 자동이체, 스마트뱅킹 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p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 최장 2년까지이다. 만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경우 대출 연장도 가능하다.

 

이창우 경남은행 개인고객사업부장은 “행복전세대출은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일 될 것”이라며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민을 위한 지역공헌형 금융상품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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