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은 9일 “보건복지부는 불안한 보육을 만드는 초과보육 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생생여성노동행동(노동자연대 다함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간시설의 이윤 보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과보육인정지침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한 초과보육인정지침 연장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압력에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통해 내년도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초과인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과보육이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초과보육 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2년간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모든 어린이집의 초과보육 폐지는 2016년 3월부터다.
단체들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초과보육지침연장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쪽으로는 ‘보육료현실화’, ‘민간재무회계마련’을 위한 요구를 걸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불참 시 해고위협을 하는 등 집회참가를 강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우리는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공공보육·안심보육에 앞장서지 않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법이 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 부터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 영유아들이 교사들과 민감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