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가 놓친 '카시트' 정책
[기자수첩] 정부가 놓친 '카시트' 정책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3.2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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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부터 아이 지키고 싶다면 카시트 정책 적극 추진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 19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2년 4.3명에서 2014년인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에는 2명대로 진입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것.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2년 기준 326명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40%(131명)로 가장 많으며, 익사 16%(53명), 추락 11%(36명)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익사, 추락, 안전교육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차량: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법 개정 후속조치, 안전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안전캠페인(안전띠 착용) 등 홍보·교육 강화 ▲스쿨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세이프티 존(safety zone) 운영 등의 과제를 내세웠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놓친 게 있다. 바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어린이 보호장구) 정책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자동차 탑승 중에 일어난 유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3124건, 2009년 3146건, 2010년 3135건, 2011년 2886건, 2012년 3077건으로 자동차 탑승 중 유아 교통사고는 평균 3000건이다. 이 중 많게는 1% 가량이 사망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유아가 자동차를 탑승할 시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카시트 착용률은 40%안팎에 불과하다. 80% 이상을 훌쩍 넘기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인데도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에서 카시트 정책을 빼놓고 있는 것이다. 이미 카시트 정책에 손을 뗐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카시트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 9년이 돼서도 카시트 착용률을 늘리기 위한 집중 단속이나 홍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카시트 단속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카시트 보급사업도 축소시키는 실정이다. 2012년 2000대이던 보급수는 2013년 1000대로 줄은 뒤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카시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잘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 이번 대책에서 카시트 정책이 빠진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카시트는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넓게는 12세 아이들까지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다.


정부조차도 카시트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할 리 없다.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과 2배 이상 차이날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내민 정책이 곧 정부의 의지다. 아이들의 생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카시트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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