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제도
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제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1.04.25 00:20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작되자 진료비 일제히 인상

아기 낳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낳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한다. 아기 낳는 것이 두려운 것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의료비 걱정부터 밀려온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졌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임신·출산에 따르는 진료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전자바우처로 지급해주는 이 정책은 임신한 부부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40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임신 1회당 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카드)로 지원된다. 1일 한도액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까지 고운맘카드 지원금은 30만원이고, 1일 한도액은 4만원이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각종 의료비용의 일부는 고운맘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

 

고운맘카드 신청을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민은행 계좌 보유시) 형태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고운맘 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 검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가능하며,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조회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에는 다양한 할인 및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업종 건당 최고 10% 할인, 출산ㆍ육아용품 온오프라인 제휴 할인, 산후조리원 및 약국업종 5% 할인 등이 추가된 ‘고운맘에스카드(신용카드)’가 출시되기도 했다.

 

40만원으로 충분할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지원제도는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최초 20만원으로 시작된 지원 금액은 올해 4월 1일부터 40만원까지 인상됐고, 내년 4월부터는 5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40만원으로 임신·출산에 따르는 진료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4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가 검사 및 분만 등에 지출하는 평균진료비는 185만원이다. 이처럼 지원 금액 현실화는 고운맘카드 지원제도의 가장 큰 과제이다.

 

고운맘카드 지원제도는 보다 세심해질 필요도 있다.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진료비가 1.5배정도(단태아 초음파는 8만원, 다태아 초음파는 12만원)가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은 단태아와 동일한 실정이다.

 

고운맘카드는 연간 일정 금액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3,000원에서 5,000원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한 것인데, 연회비를 챙겨가는 카드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시중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없다.

 

고운맘카드 제도의 이면

 

이러한 것들보다 심각한 것이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운맘 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일제히 인상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산모들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막상 병원들만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복지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57개의 전국 종합병원의 산전 초음파 비용(비급여) 인상현황’ 자료를 통해 고운맘 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28곳에서 초진비를, 32곳에서 재진비를 인상했고, '아이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비급여)' 비용과 관련해서도 37곳에서 초진비를, 38곳에서 재진비를 각각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표준수가가 없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방도가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을 막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며 “고운맘 카드 제도 시행과 지원금 인상 이후 각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병원의 합당한 이유 없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운맘카드 개선책 절실

 

임신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면에서 임신해도 아무 혜택도 없는 줄 알았던 부부들에겐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이 마치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출산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쳐볼 때, 고운맘카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절실한 과제이다. 정부는 스스로 국가적 중대 과제로 손꼽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국민들이 임신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고운맘카드 제도부터 차근차근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핫링크] 고운맘카드 발급 바로가기 http://gounmom.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ovielov**** 2011-06-24 10:27:00
어느정도는 병원에서 감수를..
병원 갈때마다 돈을 내는 거 말고 나라에서도 무료로

yaongi**** 2011-06-11 15:25:00
좋아지는게 있는건지..
병원들이 이득만 보는 것 같아요.
고운맘 카드 솔직히 많은 도움이 않되는 것 같

love1**** 2011-05-02 14:41:00
참~~ㅠㅠ
고운맘카드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있는데...병원에서 비용이 오르다니..
참~~~

joow**** 2011-04-30 17:39:00
이럴수가
정말 실망이네요. 고운맘카드 덕뿐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병원비가 오르게 되다니..역시 꽁

cool20**** 2011-04-27 03:55:00
정책이 바꿨으면..
고운맘이 있어 좋은줄 알았는데 개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