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지표를 중심으로 현장관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평소 평가인증지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주최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교육에 강사로 참가한 김윤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차장의 도움을 얻어 올해는 평가인증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연 2회로 증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기준이 연 1회 이상 개최하면 3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3점(우수한 수준)을 받는다. 연 1회 개최는 2점(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연 1회 미만(미흡한 수준)은 1점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회의 개최 계획, 결과를 부모에게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개최 통신문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결과 통신문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해야 한다.
2. 건강검진서류 인정기간 완화
건강검진서류 인정기간이 현행 현장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원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확인 서류를 갖추면 된다. 신규입소 원아의 경우 건강검진 확인 서류(건강검진 예정 서류 제외)를 구비하면 된다.
3.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 평정대상 포함
조리실 공동사용 시 조리실 환경 및 유통기한 확인대상이 확대된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면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조리실 및 조리실내 모든 식자재가 평정대상에 포함된다.
39인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리실에 있는 모든 식자재가 평정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식자재의 라벨을 만들어 제품명과 구매일을 적어두고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4. 커피, 건강보조식품 등 평정기준서 제외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는 모두 부적절한 사례로 평정됐던 지표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부적절 사례적용범위가 축소된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중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보조식품은 평정대상에서 제외된다.
5.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 착용 원칙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부모가 챙겨야 하는 서류 비율 완화
생활기록부, 건강검진서류,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등 학부모와 연계된 서류 준비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전에는 3점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100% 구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95% 구비해도 3점을 받을 수 있다.
7. 개원 6개월 이내 어린이집 관련 기준 완화
개원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개원 6개월 이내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정기준을 마련했다. 부모개별면담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3점, 6개월간 실시하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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