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육교사의 하루
보육교사 최희주 씨는 오전 7시 30분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는다.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오전 간식 먹이기. 자리에 앉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한다.
곧이어 시작된 체육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4층 실내놀이터로 올라간다. 체육담당교사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아이들이 넘어지진 않을까 옆에서 지켜본다. 다음은 영어시간. 영어교사가 반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아이들 옆을 지켜야 한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다. 아이들의 식판에 준비된 밥과 국, 반찬을 나눠준다. 모든 아이들에게 배식이 완료되고 나서야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
점심시간 후 아이들의 낮잠시간.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 쉴 수가 없다. 자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 동안 지켜본 아이들의 모습을 일지에 적는다.
잠에선 깬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오후 간식을 준비한다. 간식을 나눠 먹이고, 오후 5시부터 아이들을 하원 시킨다.
그러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청소해야 한다. 청소가 끝나고 다른 교사들이 7시 30분쯤 퇴근하지만, 통합보육 담당 시간연장 교사라서 학부모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고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0분.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지난달 16일 찾은 인천 부평구의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집.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지켜본 보육교사의 하루는 무척 길었다. 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렸다.
이 어린이집은 부평구에서 지정한 시간연장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맞춰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놀이ㆍ교육면에서 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반면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4시간까지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지칠 수밖에 없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사명감만으로 보육교사를 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만 3세반을 담당하는 최 씨는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돼서 괜찮아요. 하지만 평가인증이나 행사가 있으면 좀 힘드네요. 쉴 수 있는 주말이 기다려지네요”라고 말했다.
최경애 원장도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안타깝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도 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치에 왔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 알죠”라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비단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일 12시간씩 보육을 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 44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괴리감이 보육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더욱 답답한 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정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 중인 많은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위법자로 내몰릴 위기다.
한편,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임금ㆍ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5.9시간이다.
저임금에 우는 보육교사들
현재 부평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7만원이다.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 씨는 시간연장 교사라서 30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근무시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구에서 보육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역 내 많은 보육교사들이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서 이직하려고 한다. 조금만 더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최 원장의 호소다.
그나마 이 어린이집은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8명에게 월평균 1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은 이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11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외의 4시간이라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많은 보육교사들은 업무량은 많고, 휴식시간은 부족한 근무현실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 지원체계에 힘들어하며 끊임없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다만, 지난 5월 2일 정부가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만 5세아에게 지원됐던 국고ㆍ지방비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임금ㆍ근로시간 조사 결과, 2010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26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는 18만 6,000원, 특별급여는 48만 원이었다.
하루 12~!4시간 일하면서 저정도 월급이라니 놀랍네요...
아이들 보는 일이 쉽지않은데 말이죠
월급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