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길거리 닭꼬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닭꼬치 형태’의 햄과 가열양념육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국 수입 축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중국 수입축산물이 3374톤에서 지난해 6314톤으로 급증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중 햄이 2010년 780톤에서 지난해 2142톤으로, 가열양념육이 2012년 422톤에서 지난해 2611톤으로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햄과 가열양념육의 총 수입 중량은 2010~2013년 최근 4년간 1만 2786톤에 육박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14년 7월까지 휴게소 닭꼬치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닭꼬치 판매 매출액은 73억 원(1개에 1500원)으로 약 490만 개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된 길거리 닭꼬치의 판매 현황이나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시장 점유율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닭꼬치는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단순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가열양념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돼 ‘세균학적 검사 불합격’이란 이유로 올해 15톤가량이 수입 불합격을 받았다. 이 균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신생아의 경우 패혈증·뇌수막염·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입 불합격 통보를 받은 외국 업체와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는 수입 불합격 업체에 대한 알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식품 불안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닭꼬치 등 대다수 간식이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되고 있으니 중국 수입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및 통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에 한해서는 정보공개를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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