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혼인, 개명, 사망 등) 후 이어지는 후속조치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 안내 리플릿을 만들고 민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조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나중에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가 먼저 나선 것.
예를 들면,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과 무료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과 같이 산모와 아이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전달한다.
사망신고 후에는 금융거래·토지소유조회, 재산상속 또는 상속포기, 연금수령 및 세금납부 등을, 개명신고의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과 은행통장, 부동산 등 명의변경 절차와 같이 연결된 후속 조치를 안내해 구청과 다른 기관 등에 신청이나 신고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홍길동님의 출생신고는 1월 1일 처리가 완료되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와 같이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는 즉석에서 인증샷을 찍어주는 등 감동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정이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시 외국이름을 한국식 발음으로 옮겨 적는 경우 겪게 되는 불편과 한국 이름 작명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월오행회’라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무료작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0명의 외국인에게 예쁜 우리말 이름을, 신생아 7명에게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 올해부터는 저소득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해 8월말 현재 18명이 새 이름을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가 흔히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한 데서 배려를 받았을 때다. 생활 민원이지만, 기계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좀 더 편하고 업무를 하는 직원도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과 감동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는 성동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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