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내년부터 의무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내년부터 의무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9.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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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이행복플랜 추진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전환되고 평가등급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보육품질 제고 ▲부모안심 보육 ▲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즉 어린이집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것.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최대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평가인증 지표에는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등 교사 처우개선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해 학대·화재·차량·건강 등 관련 위험요소를 줄이고, 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과적인 행정지원으로 안심보육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보육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보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장·교사·지자체·부모 등 정책수요자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젊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육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논의된 ‘아이행복플랜’의 정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아이행복플랜’을 마련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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