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온세미로' 회수 조치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온세미로' 회수 조치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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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제품 소비자는 구입처 반품" 당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회수 조치된 정명당 온세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정명당 온세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서울 금천구 소재)’이 제조한 ‘온세미로’ 제품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458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이란,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돼서는 안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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