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
내달 5일까지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1.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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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참여 가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시간제보육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5일간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이용자 입장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을 통해 자기계발 및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시간제보육의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경험 ▲시간제보육 이용 중 감동받은 경험 등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특색있는 운영사례 ▲시간제보육 운영 중 보람을 느끼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례 등을 적으면 된다.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이고 글자 크기는 12pt, 줄간격은 160%다. 친필 원고라면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다. 공모전 지정 서식에 따라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그림이나 사진 등도 함께 첨부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복지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을 포함해 총 10편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은 장관상과 상금 30만 원, 장려상 6명은 각각 진흥원장상과 상금 10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다음달 열리는 ‘시간제보육 성과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시간제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에 도움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에서 응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icare@kcpi.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02-6901-0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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