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육료 논란···언제까지 계속되나
끊이지 않는 보육료 논란···언제까지 계속되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12.1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측 "정부와 국회, 보육료 인상 방안 강구해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 2일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한 정부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보육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적어도 보육료를 10% 대로는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료 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육료를 3% 인상(450억 원)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보육료는 지난 4년간 인상 없이 동결돼 왔지만, 내년 3월부터 3% 인상된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최종 통과된 것.

 

보육료 지원 단가는 현재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동결상태였다.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내년 보육료는 동결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면서 최종 3% 인상안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이번 보육료 인상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인상은 완전보육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린이집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영아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즉각 반발하며 보육교사 집단 휴가 등의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오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집단 휴가를 진했다.

 

한가연은 “최근 4년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 최저 임금상승률은 평균 6.4%, 4대 보험료인상, 퇴직금인상 등 모든 것이 인상됐으나, 0~2세 보육료는 5년 만에 3%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교사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렵다”며 “교사들은 계속되는 저임금으로 이직교사가 많아 영아와의 안정적 애착형성을 저해받고 있다. 보육료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자비를 털어 운영비를 메우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며 시설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육교사들이 집단 휴가 등의 투쟁을 통해 학부모와 국회, 정부 등에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15일부터는 가정어린이집 집단 휴원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이와 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모으고 집단 휴원 투쟁은 철회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육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린이집들이 언제든 집단 휴원 등의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학부모에게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회장 박춘자)는 1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2만 4천개소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우리 영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펴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며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정분과위원회는 “그간 보육료 동결의 결과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이 고작 1000원에 묶여 있고 12시간 보육에 한달 보육료가 28만6000원”이라며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는 130여만원이고 제대로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정분과위원회는 “이러한 참혹한 보육현실과 마주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앞 다투어 국가책임제보육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료 동결을 생각하고 마지못해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보육료 인상 등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육료 추가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반 운영비 지원 ▲정원내 초과보육허용 ▲시간연장보육제도 개선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급간식비 기준 현실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도 10일 민간보육인한마음대회를 열고 “영아반 보육료 3% 인상으로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급간식 제공은 고사하고 도저히 적자운영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적자운영이 뻔한 상황 속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고 양질의 보육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민간어린이집의 발전 방안을 수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