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주택정책 뭐가 있나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주택정책 뭐가 있나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12.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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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00만 원 이하이면 3.3%로 1억원까지 대출 가능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주택 정책과 관련한 이슈로 연일 떠들썩한 한 해 였다. 내년 결혼과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라면 올해 변동이 심했던 주택 관련 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주택 정책 중 예비·신혼부부가 참고해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주택 정책은 같은 신혼부부가 신청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별, 소득별 지원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베이비뉴스
주택 정책은 같은 신혼부부가 신청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별, 소득별 지원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베이비뉴스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와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이들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3%(2014년 12월 기준)에 빌릴 수 있다. 2년 안에 갚는 것이 원칙이고 3회 연장해 8년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이 불가하면 금리를 0.1% 더해 적용한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정부가 유휴지 등을 개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 선정 지구에 접한 지역의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생길 것을 고려해 36㎡나 45㎡까지 공급 면적을 제공한다.


세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2014년 기준 월 461만 원, 맞벌이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 기준은 행복주택 선정 지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했거나 지난 3년간 기부 실정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해당한다. 나머지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가 추첨해 선발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갱신 계약 시에는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을 재확인하지 않는다. 단 갱신 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한다. 입주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의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진행되는데, 2015년의 경우 6월경에 서울 내곡지구와 천왕지구, 강일지구가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가좌지구의 모집공고도 연말 경에 시행 예정이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기금이 기존 운영하던 서민 대상 대출이 전부 통합된 상품이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따로 없다. 배우자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성년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고,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허가해준다.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6억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4000~6000만 원일 때 기준금리는 3.3%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가구, 장애인가구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임대주택 일정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고, 지원은 1회로 제한한다.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진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추첨한다.


지원하려면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이자 혼인기간 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임신했거나 출산했으면 당첨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임신이나 출산했으면 당첨 2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태아 포함), 추첨 순으로 당첨된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은 다르게 적용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려면 60㎡ 이하 주택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하고, 60㎡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100%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7만 원 이하 규모여야 지원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에 지원하려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거나, 맞벌이일 때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682만 5000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건설주택에 지원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거나, 맞벌이일 때 12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동안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했으면 신청 조건에 맞는다. 단, 지역별로 민간건설주택 청약 신청 시 서울, 부산 300만 원, 부산 외 광역시 250만 원, 시군구지역 200만 원가량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 공공건설 국민 주택의 경우 15%, 민영주택의 경우 10%를 공급 비율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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